김승남 의원 “개발도상국 산림 보호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확대” REDD+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남 의원 “개발도상국 산림 보호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확대” REDD+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장흥투데이
  • 승인 2023.07.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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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을 막아 온실가스 감축하는 REDD+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REDD+, 지역 원주민의 대체소득 창출을 통해 빈곤 완화와 생활 개선으로 확장

김승남 의원 “REDD+사업의 확대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REDD+ 사업은 산림 파괴를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탄소배출권으로 발행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산림청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한 REDD+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훼손을 약 30% 저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 2.38%를 연평균 1.68%로 낮추며, 5년간 1,449ha 면적의 산림 훼손을 막았다. 1년에 승용차 34만 대가 배출하는 수준인 온실가스 65만tCO2를 감축하였고, 약 323만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탄소배출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주, 기반시설 마련 및 농지 개간을 위한 산림전용이나 과도한 벌채, 연료채취 등 산림 황폐화를 야기하는 소득 활동을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산림 조성에 그치지 않고 원주민의 소득 창출과 생활 환경 개선까지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 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은 REDD+ 활동으로 산림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비료 공급, 대나무 공예품 생산기술 교육, 파인애플 종묘생산, 스토브 공급, 생태관광자원개발 등 대체소득 사업을 지원해왔다. 미얀마의 경우, 대나무 공예품 생산 기술 교육을 통해 대나무 공예품 판매 소득이 5배 증가하였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의미를 규정하고, REDD+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REDD+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REDD+ 법의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REDD+ 사업이 미래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산림탄소축적 활동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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