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효과는 입증되었다
독자기고 -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효과는 입증되었다
  • 장흥투데이
  • 승인 2023.09.15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경 박남현

얼마 전 인근마을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경보음이 울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5년 전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 또한 최소화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불꽃 등)를 감지하면‘화재발생’음성 멘트와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설비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인근 지역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주택 내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한다. 배터리 수명은 대략 10년으로 정기적으로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해주면 된다.

화재 발생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초기 소화가 가능한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화재 발생 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재 시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을 잊지 말고 모두 구비토록 하자.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