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 절차 및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방법 등 안내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은 3. 4.(월) 오후 2시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장흥선관위는 3. 21.(목) 후보자등록 신청일에 맞춰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국회의원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본 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설명회는 ▲ 후보자등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및 시기별 제한·금지행위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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