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일할 상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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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투데이
  • 승인 2024.03.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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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부문 경영이양직불제 연령 확대 시행(연재 1호)
행정학 박사 조재환

 

 

 

 

 

 

 

 

 

 

 

수산 부문 경영이양직불제 연령 확대 시행(연재 1호)

만 65세 이상~85세 미만으로
2026년 말까지 한시 적용

본 시책은 고령 어민이 젊은이에게 수산 경영을 이양할 경우 경영이양직불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가입이 저조한 수산부문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본 시책의 도입으로 고령어가의 참여를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4월에 변경된 경영이양직불제에 따르면 기존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이던 신청 연령을 만 65세 이상~만 85세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입자격을 기존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 유지에서 5년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기간도 기존 10년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으로 하되 85세까지 늘어났고, 이양 대상은 만 55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로 완화됐다. 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 및 확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지

선정결과 통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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