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의원 발의 조례안,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통과
곽태수 의원 발의 조례안,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통과
  • 정남진 장흥신문
  • 승인 2018.12.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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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전남도의회 곽태수 의원(장흥2, 더민주)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발의한 ‘전라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 12월 11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적극 방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피해방지지원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곽태수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금년 상반기에만 16천 건이 넘게 발생했다.”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피해 대상도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고르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 방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관련기관, 금융회사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경제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18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공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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