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투표-3.13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조합장선거 투표-3.13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 장흥투데이
  • 승인 2019.03.08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정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가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장흥군 관내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관내 어느 투표소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투표절차는 ▲ 투표소 입소 ▲ 본인여부 확인(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신분증명서 스캔 후 선거인이 손도장 또는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표함 투입 순으로 진행된다.

투표에 대한 정보는 선거인에게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