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정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가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장흥군 관내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관내 어느 투표소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투표절차는 ▲ 투표소 입소 ▲ 본인여부 확인(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신분증명서 스캔 후 선거인이 손도장 또는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표함 투입 순으로 진행된다.
투표에 대한 정보는 선거인에게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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