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선관위-투표활동 보조인, 콜택시 제공
4월 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장흥선거관리위원회서는 거동이 불편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사전 투표일에,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 보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장애선거인에 대해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일(4.10.∼4.11.)이나 투표일(4.15.)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은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863-1390)로, 또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장흥군지회(☎863-8960)로 투표활동보조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을 받은 장흥선관위는 해당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탑승용 차량을 제공하며, 또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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