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법안 1호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법안 1호 법안 대표 발의
  • 김용란
  • 승인 2020.06.04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금 조성액을 현행 ‘매년 1천억원’을‘20년간 매년 1천억원씩 2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민 권익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안으로 10년 간 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키로 했지만,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현재 조성기금은 770억원 가량에 머물고 있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