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문 도의원-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 대표 발의
사순문 도의원-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 대표 발의
  • 장흥투데이
  • 승인 2020.06.09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금고 선정시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지역경제 활성화 평가반영 기준 보완

전라남도의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1)은 전남도금고 선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금고 선정 시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시키고 도 금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금고를 선정하여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반영한 것이며 타 시·도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해 우리 도 형편에 맞게 평가항목을 조정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관내 무인 점포수, ATM설치대수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했다.

사순문 의원은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을 완화해 고객 부담을 줄이고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 방법 등을 개선하여 이용이 편리하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금고를 선정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