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 장흥교육지원청과 화재안전 업무 협업 추진
장흥소방서, 장흥교육지원청과 화재안전 업무 협업 추진
  • 강석대
  • 승인 2021.01.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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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추진

설 연휴 대비, 화재예방 대책도 적극 추진
장흥소방서가 장흥교육지원청과 화재안전 업무협업을 추진한다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학생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장흥교육지원청과 화재안전 업무협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17일 대전시 유성구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사이 어린자매들이 음식물 조리중 화재가 발생하여 7세 어린이가 팔에 화상을 입은 사례처럼 코로나19 및 겨울방학을 맞아 가정내 아이들만 남겨진 상태에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가정내 화재 예방을 위해 장흥교육지원청과 업무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업을 통해 화재예방교육용 QR코드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심페소생술, 완강기 사용법 등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다가오는 신학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교실 및 한국119소년단 활동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양 기관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장흥소방서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는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해당된다.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 등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소방서에서 현장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조심 포스터와 함께하는 축사화재 예방 홍보”

장흥소방서는 겨울철 축사화재 예방을 위해 축사시설 주변 곤포사일리지에 불조심 포스터를 부착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3년간 축사화재 16건 중 우사에서 발생한 화재가 11건(68.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우사육 축사를 중심으로 화재 예방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관내 50개소를 선정하여 불조심 포스터를 곤포사일리지에 부착하고 축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우사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곤포사일리지에 부착하는 포스터는 2020년 11월 불조심강조의 달을 맞아 장흥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 40점을 활용하여 스티커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설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에서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화재예방대책은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시설 긴급 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 관계인 주도 자율 화재안전점검 ▲소규모 숙박시설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 및 신속한 출동체계 확립 ▲생활 속 화재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집중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강석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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