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임철
  • 승인 2021.02.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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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해 월 임차료 50%,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점포를 운영 중인 임차인에게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점포를 운영 중인 임차인에게 2.8.(월)부터 2.26.(금)까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하게 될 임차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확산으로 지쳐가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회에 한해 월 임차료 50%,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장흥군에 있고, 임대차계약에 의해 점포를 임차운영 중 인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업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최근 3개월간 거래 내역이 필요하며, 연 매출4억 원미만 자료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들의 원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점포 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아쉽다”면서“앞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하여 많은 시책 등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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