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바이오산단 미분양 용지 인수 문제-소송으로 이어져
장흥바이오산단 미분양 용지 인수 문제-소송으로 이어져
  • 전남진 장흥
  • 승인 2018.08.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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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3년 후 미분양 용지 지자체 인수”-협약의 진실 공방
장흥군 패소 때 1천억 원 재정 부담으로 휘청 거릴 듯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인수문제를 놓고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소송을 제기, 바이오산단 미분양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인수문제를 놓고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소송을 제기, 바이오산단 미분양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인수문제를 놓고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소송을 제기, 바이오산단 미분양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쪽이 떠 안아야 할 손해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은 2007년 전남도가 사업계획을 하고 전남도 산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1천465억 원을 들여 2012년 6월에 1단계가, 2016년 3월 2 단계가 각각 완공됐다.

총 분양 면적만 120만㎡에 달한다. 그런데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은 2018년 8월 현재 고작 32%에 불과하고 공장부지 대부분은 텅 비어있는 상태다. 800㎡ 규모의 미분양 용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억 원에 달한다 .
당초 산단을 개발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9년 2월 장흥군과 체결한 협약에서 분양공고 3년 뒤 미분양 용지를 지자체가 인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미분양 토지를 장흥군이 인수하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장흥군의 입장은 달랐다.

장흥군이 전남개발공사와 협약할 때, 공사채 발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며, 협약서에 장흥군의 관인을 요구해 관인을 찍어줬으며, 군 예산 이외의 채무부담 행위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 절차가 빠진 만큼 ‘분양 공고 3년 뒤 미분양 용지를 지자체가 인수한다’는 등의 협약 자체가 원천 무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 측은 “실무협약은 양 당사자가 확실히 의사를 표명해 도장(관인)을 찍은 것이었으므로 이 실무협약은 유효하다. 그 협약체결 다음에 장흥군이 의회의결을 얻어야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장흥군의 의무였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서도 장흥군 측은 ”당시 실무협약이 개발공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채 발행을 위한 구속력 없는 임시 협약이었다”며 개발공사 측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
장흥군 기업지원과 한성주씨는 ”실무협약서를 최초로 날인했을 때 개발공사 측에서 공사채 발행용으로만 사용한다고 이용용도를 밝혔고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제는 2014년부터 공방을 주고받으며 2016년까지 이어졌고 결국 2016년, 장흥군의회에서도 행정감사 등 바이오산단특별위원회를 열어, 장흥군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이 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결과 양측은 소모적인 분쟁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 산단 분양률 50% 정도까지 두 기관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문제는 잠시 잠잠해진 듯 했으나, 최근 전남개발공사 측이 이 문제를 소송으로 제기하면서 바이오산단 미분양토지에 대한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불거졌다.

재정이 모두 열악한 장흥군이나 개발공사 모두 이 문제로 패소할 경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바이오산단 미분양 용지가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
그런데 이같은 사태는 분양 부진에 허덕이는 강진환경산단, 대양산단 등 다른 일반 산단에서도 똑같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장기 미분양 산업 용지를 국가나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매입해 활용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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