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패소 때 1천억 원 재정 부담으로 휘청 거릴 듯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인수문제를 놓고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소송을 제기, 바이오산단 미분양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쪽이 떠 안아야 할 손해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은 2007년 전남도가 사업계획을 하고 전남도 산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1천465억 원을 들여 2012년 6월에 1단계가, 2016년 3월 2 단계가 각각 완공됐다.
총 분양 면적만 120만㎡에 달한다. 그런데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은 2018년 8월 현재 고작 32%에 불과하고 공장부지 대부분은 텅 비어있는 상태다. 800㎡ 규모의 미분양 용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억 원에 달한다 .
당초 산단을 개발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9년 2월 장흥군과 체결한 협약에서 분양공고 3년 뒤 미분양 용지를 지자체가 인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미분양 토지를 장흥군이 인수하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장흥군의 입장은 달랐다.
장흥군이 전남개발공사와 협약할 때, 공사채 발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며, 협약서에 장흥군의 관인을 요구해 관인을 찍어줬으며, 군 예산 이외의 채무부담 행위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 절차가 빠진 만큼 ‘분양 공고 3년 뒤 미분양 용지를 지자체가 인수한다’는 등의 협약 자체가 원천 무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 측은 “실무협약은 양 당사자가 확실히 의사를 표명해 도장(관인)을 찍은 것이었으므로 이 실무협약은 유효하다. 그 협약체결 다음에 장흥군이 의회의결을 얻어야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장흥군의 의무였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서도 장흥군 측은 ”당시 실무협약이 개발공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채 발행을 위한 구속력 없는 임시 협약이었다”며 개발공사 측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
장흥군 기업지원과 한성주씨는 ”실무협약서를 최초로 날인했을 때 개발공사 측에서 공사채 발행용으로만 사용한다고 이용용도를 밝혔고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제는 2014년부터 공방을 주고받으며 2016년까지 이어졌고 결국 2016년, 장흥군의회에서도 행정감사 등 바이오산단특별위원회를 열어, 장흥군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이 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결과 양측은 소모적인 분쟁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 산단 분양률 50% 정도까지 두 기관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문제는 잠시 잠잠해진 듯 했으나, 최근 전남개발공사 측이 이 문제를 소송으로 제기하면서 바이오산단 미분양토지에 대한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불거졌다.
재정이 모두 열악한 장흥군이나 개발공사 모두 이 문제로 패소할 경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바이오산단 미분양 용지가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
그런데 이같은 사태는 분양 부진에 허덕이는 강진환경산단, 대양산단 등 다른 일반 산단에서도 똑같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장기 미분양 산업 용지를 국가나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매입해 활용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