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신고제 도입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기계 신고제 도입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용란
  • 승인 2021.05.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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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는 등록 및 신고제도 없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정

농기계 이력 관리로 농기계 소유권 보호 및 투명한 중고거래 기대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농기계 신고제 도입을 위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없다. 중고거래 시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농기

계 소유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폐기된 농기계로 면세유를 공급받는 일도 일어났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은 지난해 12월 면세유 일제 점검에서 농기계 폐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공급받은 해당 지역 농가 5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면허 △정기검사 △보험 △등록세 부담이 있는 ‘등록제’ 대신 ‘신고제’ 도입을 통해, 농어민 부담

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농기계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했

다. 농식품부는 신고받은 농기계 이력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판매에서부터 폐기까지 지속적으로 농기

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해 트랙터 평균 판매가격은 약 4,700만원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지만 도난당하면 누구의 소

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농어민의 농기계 소유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중고거래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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