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이대로는 안 된다
장흥군의회…이대로는 안 된다
  • 김선욱
  • 승인 2018.09.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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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개원한 제8대 군의회에 대해 말들이 많다.

그 중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식석상에의 모 의원의 발언에 대해 비난과 원성의 말들이 많다. 지난 7월 12일 제4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4차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행해진 모 의원의 여성 비하·폄하 발언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날 모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여성 과장 직무대리를“남자 공무원으로 바꾸든 전보해야 한다”며 이를 행하지 않는 소장에게 “소장 역량이 부족하다”고 터무니없는 질책을 한 것을 비롯, “…필리핀 여자가 됐든 일본 여자가 됐든 외국인 여자가 됐든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만 데리고 와라”며 마치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인식하는 부적절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등 심각한 ‘여성 비하·폄하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군내 여성단체회원들이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나서기도 했다.

장흥군의회 자체적으로 무관심 - 문제 있다

문제는 이처럼 공식석상에서 행해진 모 의원의 여성발언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 군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더 큰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군의회의장 등 의장단과 모든 의원들의 자질마저 대두되는 실정이다.

장흥군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2007년 8.10 제1012호 규칙제정). 그러므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장흥군의회는, 그 어느 곳보다 여성의 지위 향상이 잘돼 있는 전국 군단위 최초의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대표성 강화와 양성평등 여성 위상 정립이 잘 돼 있는 장흥군이기에, 더욱 여성 비하 발언은 자칫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곧바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다못해 해당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라도 받아내면서 이번 사태를 사전에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언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군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 재선 여성의원이 있었음에도 ‘나 몰라라’ 방관했고, 군의회의장도, 다른 군의원들도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일관하여 지나 갔고, 뒤늦게야 문제가 터지게 했다는 점이다. 특히 군의회의의장이며 부의장 등 전체의원 7명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문제의 모 의원과 같은 소속 정당이어서 문제 삼지않았을 것이라는 후문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시대- 윤리위 활동 강화돼야

지금은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있다. 지방분권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곳이 기초의회이므로 기초의회의 능력과 위상 정립의 강화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장흥군 의회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의회는 의원들의 부정적인 언행을 비롯 성추문, 이권개입 등 각종 비리 연루, 외유성 연수 등으로 끊임없이 잡음을 내며 지역민들의 군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지방분권 시대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각성과 함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물론 지방의원들의 되풀이되는 토착비리나 부정적 언행 등은 현 정당정치가 초래한 폐단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유력 정당이 곧잘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공천, 이들의 등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수당의원들이 원구성의 중심이 되면서 부적절한 원구성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설혹 비리의원이 나와도 제대로 징계하지도 못하는 악순환까지 낳고 있다.

장흥군의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번 원 구성에서 초선의 여성 비례의원이 부의장이 된 경우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질 논란과 추문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의원들의 특권의식 때문이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역에선 유일하게 견제 받지 않는 특권이기 하다. 더욱 책임은 없고 권리만 누리다 보니 도덕적 해이감에 빠져 자율적인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일쑤이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거듭된 일탈과 위법, 비도덕적 언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의장 등 의장단부터가 자정운동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우선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 활동을 강화, 스스로 자정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자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특히 윤리위원회 구성에서, 현행의 규칙상, 군의원만 참여하도록 돼 있는 윤리위원회 구성을 개정,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여 윤리위원회가 동료의원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상례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보다 엄정한 조사와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심각한 품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위원회가 보다 바람직한 군의회상 정립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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